지원대상
○ 관내주소지 난임부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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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소/055-930-3682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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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관내주소지 난임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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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○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
-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
-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
-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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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보건소/055-930-3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