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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55-930-3682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관내주소지 난임부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
-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
-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
-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보건소/055-930-36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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