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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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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보건소/055-930-40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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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응급,행정입원 대상자 ○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응급,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○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○ 외래치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/055-930-4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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