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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1.8.~2.16.

전화문의
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
○ 합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
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군민에게 노후·불량한 지붕개량 지원

지원내용
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
신청기한

2024.1.8.~2.16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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