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○ 합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
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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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.8.~2.16.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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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○ 합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
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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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민에게 노후·불량한 지붕개량 지원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2024.1.8.~2.16.
방문신청
현금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