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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55-930-4115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- 지원내용 :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/일 지급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, 100만원 이내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/055-930-4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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