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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2월쯤 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5189-185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(전,과수)1,000㎡ (또는 하우스330㎡)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(화성시민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, 노동력 절감 기여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

○ 지원형태 :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
- 저온저장고 : 9,000천원/대(보조 4,500천원)
- 고주건조기 : 3,000천원/대(보조 1,500천원)
- 동력파쇄기 : 10,000천원/대(보조 5,000천원)

신청기한

매년 12월쯤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5189-1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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