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화성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(대출) 신규 대상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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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경제정책과/031-5189-7220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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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화성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(대출) 신규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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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이 특례보증 대출 이용 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(대출 금액의 1%) 1회 지원
○ 화성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용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(대출 금액의 1%)를 최초 1회에 한해 지원
상시신청
직접입력
현금(감면)
경제정책과/031-5189-7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