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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1-5189-2205
복지정책과/031-5189-2216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
- 보훈명예수당(월 13만원)
- 사망위로금(1회 50만원)
-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(연 3회) 각 3만원
-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(연 2회) 각 10만원
-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(연 5회) 각 2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1-5189-2205
복지정책과/031-5189-2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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