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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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장애인복지과/031-5189-2226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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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현금
○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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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
○ 서비스내용
-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(유지·보수비) 지원
ㆍ1인당 연간 최대 300천원 이내 수리비 지원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※ 수리업체(관내, 관외)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.
※ 수리 완료 후 관련 서류 제출해야 검토 및 수리비 지원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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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현금
장애인복지과/031-5189-2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