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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소통자치과/031-5189-32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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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
○ 지원내용 :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월 3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
○ 지원형태 :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소통자치과/031-5189-3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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