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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71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

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

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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