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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*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
-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 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, ''모''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
②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③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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