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 및 23.5.16. 이후 출생 둘째 이상 자녀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(전년도 미신청자 포함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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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 후 차년도 까지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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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 및 23.5.16. 이후 출생 둘째 이상 자녀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(전년도 미신청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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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구 미아방지 목걸이 지급
○다자녀가구 미아방지 목걸이 지급(셋째이상자녀 및 23.5.16.이후 출생 둘째이상자녀)
출생 후 차년도 까지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물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