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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과/031-5189-66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,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정전,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과/031-5189-66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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