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축산과/031-5189-661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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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,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
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○ 정전,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