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 18세 도래에 따른 보호종료아동(가정위탁보호 종결 또는 시설 퇴소) (연장보호 종료 포함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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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아동복지과/031-760-2192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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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만 18세 도래에 따른 보호종료아동(가정위탁보호 종결 또는 시설 퇴소) (연장보호 종료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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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○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,500만원 지급
(당해년도 1,000만원 + 영수증 및 필수서류 제출시 익년도 500만원)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아동복지과/031-760-2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