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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1-760-2192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18세 도래에 따른 보호종료아동(가정위탁보호 종결 또는 시설 퇴소) (연장보호 종료 포함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,500만원 지급
(당해년도 1,000만원 + 영수증 및 필수서류 제출시 익년도 500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1-760-2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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