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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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수도과/031-760-261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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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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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
○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,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
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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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수도과/031-760-2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