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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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수도과/031-760-261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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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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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·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
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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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수도과/031-760-2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