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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 가구 감면(상·하수도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
전화문의

수도과/031-760-261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한부모·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

지원내용
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

신청기한

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수도과/031-760-26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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