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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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치매안심센터/031760846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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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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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(감별검사) 지원
○ 치매검사비 지원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대상 :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- 사업내용 :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(MRI, CT 등) 본인부담금 지원(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)
-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469) 및 방문 신청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감면)
치매안심센터/0317608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