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760-441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
- 중증장애인
- 저소득가구
- 한부모가정
- 다문화가정
- 저소득 1인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- (의료지원)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 및 치료비(수술 포함) 등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: 마리당 최대 20만원(본인부담금 20%(4만원) 포함)
○ 지원내용
- (의료지원)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 및 치료비(수술 포함) 등
- (돌봄지원) 반려동물 돌봄위탁비(최대 10일이내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760-4419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