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
- 수급자 및 영세농민(0.5 ha 미만)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- 저소득층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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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8월경
증평군청 복지지원과/043-835-352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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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장학금)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
- 수급자 및 영세농민(0.5 ha 미만)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- 저소득층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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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
매년 8월경
방문신청
현금(장학금)
증평군청 복지지원과/043-835-3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