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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8월경

전화문의

증평군청 복지지원과/043-835-35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
- 수급자 및 영세농민(0.5 ha 미만)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- 저소득층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

신청기한

매년 8월경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증평군청 복지지원과/043-835-3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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