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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3월 ~ 5월

전화문의

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/043-835-37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(제외자) 
-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- 「농지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
-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

신청기한

3월 ~ 5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/043-835-37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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