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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증평군청 농업유통과/043-835-371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증평군청 농업유통과/043-835-37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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