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
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
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
· 퇴소/퇴원: 가정으로 복귀 시,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/입원시에도 지원 가능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보건소/043-835-4785
방문신청
-
현물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
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
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
· 퇴소/퇴원: 가정으로 복귀 시,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/입원시에도 지원 가능
-
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보건소/043-835-47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