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서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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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가족돌봄과/042-840-3692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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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서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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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월 260천원 지원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260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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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과/042-840-3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