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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42-840-358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(약제비포함) 월 3만원/연간 36만원 이내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/042-840-3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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