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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기화분 교배용 수정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림과/042-840-265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
지원내용

○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- 하우스 1동당 1통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림과/042-840-2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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