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출산장려금
-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
단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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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소 건강증진과/042-840-356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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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출산장려금
-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
단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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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○ 출산장려금 지원 :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보건소 건강증진과/042-840-3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