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
※ 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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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/042-840-343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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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
※ 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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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
○ 귀농인 정착지원금 : 200만원
-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/042-840-3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