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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42-840-2324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
신청기한

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42-840-23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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