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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청소년과/031-8082-5841
아동청소년과/031-8082-584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
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내용

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
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청소년과/031-8082-5841
아동청소년과/031-8082-58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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