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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~2월

전화문의

축산과/031-8082-728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
-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
- 지원단가 : 15,000원/L
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신청기한

매년 1~2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축산과/031-8082-72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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