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
선정기준
-

매년 1~2월
축산과/031-8082-7284
방문신청
-
현금
○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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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% 지원
○ 젖소사육농가
-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% 할인혜택
○ 종축개량협회, 서울우유협동조합
-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(시 50%, 농가부담 50%)
매년 1~2월
방문신청
현금
축산과/031-8082-7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