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젖소 개량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~2월

전화문의

축산과/031-8082-72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% 지원

지원내용

○ 젖소사육농가
-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% 할인혜택

○ 종축개량협회, 서울우유협동조합
-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(시 50%, 농가부담 50%)

신청기한

매년 1~2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과/031-8082-7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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