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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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돌봄)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급여) 수급자
장애인활동지원(국비급여)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수급자에 대하여 5~90시간/월(바우처) 추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