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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12.01~2024.12.28

전화문의

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/031-8082-576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• 대 상 자 :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 자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•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의 구축을 도모
• 교육비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

지원내용

○ 기초수급자에게 예체능,어학,학습보조,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

신청기한

2024.12.01~2024.12.2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/031-8082-5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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