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• 대 상 자 :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자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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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2.01~2024.12.28
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/031-8082-576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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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• 대 상 자 :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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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의 구축을 도모
• 교육비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
○ 기초수급자에게 예체능,어학,학습보조,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
2024.12.01~2024.12.28
방문신청
현금
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/031-8082-5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