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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축기 대여 지원
주요내용
지원대상
지원내용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31-8082-717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-
지원형태
현물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
지원내용
○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(2개월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31-8082-71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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