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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 환경개선 지원(미생물제 지원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~2월

전화문의

축산과/031-8082-728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지원
-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중에서 악취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가에서 희망하는 제품을 지원(탈취제 포함)
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신청기한

매년 1~2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축산과/031-8082-72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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