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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, 디자인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8082-61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아래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(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인 단체 등)
- 「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(법인) 및 단체
-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(통신판매업, 즉석가공 등)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G마크 인증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인에게 임가공,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
○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8082-6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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