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아래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(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인 단체 등)
- 「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(법인) 및 단체
-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(통신판매업, 즉석가공 등)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G마크 인증 농가
선정기준
-

접수기관 별 상이
농업정책과/031-8082-6112
방문신청
-
현금
○ 아래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(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인 단체 등)
- 「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(법인) 및 단체
-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(통신판매업, 즉석가공 등)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G마크 인증 농가
-
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인에게 임가공,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
○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
○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현금
농업정책과/031-8082-6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