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1~2월
축산과/031-8082-728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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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관내 축산업등록된 양돈농가
양돈농가에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
○ 관내 양돈사육농가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 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