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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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538-2227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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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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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
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,000원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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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538-22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