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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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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과/03153830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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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-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※서비스 제외 대상
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-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노인맞춤돌봄서비스(만65세이상),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(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)
*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.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(입원기간동안만 서비스 불가. 단, 입·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이하의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급내용 : 신체수발 지원, 건강 지원, 가사 지원, 일상생활 지원 등

○ 서비스가격 : 월 412,800원(24시간) / 월 464,400원(27시간) / 월 688,000원(40시간), 시간당 17,200원
-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본인부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이용권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15383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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