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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반기별 지급(1~6월분: 6월말 지급 / 7~12월분: 12월말 지급)

전화문의

환경관리과/031-538-32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) 저소득 모·부자 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(수급자, 저소득 모·부자 가정)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원(1명당 매월 60L)

신청기한

반기별 지급(1~6월분: 6월말 지급 / 7~12월분: 12월말 지급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환경관리과/031-538-3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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