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) 저소득 모·부자 가정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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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기별 지급(1~6월분: 6월말 지급 / 7~12월분: 12월말 지급)
환경관리과/031-538-325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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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) 저소득 모·부자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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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○ 저소득층(수급자, 저소득 모·부자 가정)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원(1명당 매월 60L)
반기별 지급(1~6월분: 6월말 지급 / 7~12월분: 12월말 지급)
방문신청
현물
환경관리과/031-538-3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