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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인 피해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/031-538-365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 
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한센인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, 결정한 피해자로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
- 위로지원금 :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70,000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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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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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/031-538-3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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