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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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/031-538-365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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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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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인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, 결정한 피해자로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
- 위로지원금 :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70,000원 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/031-538-3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