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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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31-538-221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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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현금
○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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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숙인에게 구호비, 의료비 등 지원
○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
※ 예산 범위 내 지원
○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
※ 예산 범위 내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기타
현금
복지정책과/031-538-2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