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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감염병 입원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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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감염병관리과/031-538-40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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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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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지원범위
- 지원기간: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,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(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) 지원
-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, 조사,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 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
-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지원
-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(전액지원국가 42개국, 일부지원국가 40개국, 미지원국가 95개국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상자
-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
-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(전액지원국가 42개국, 일부지원국가 40개국, 미지원국가 95개국)

○ 지원
- 본인부담금 전액 국비지원
- 필수 비급여부분 지원(비급여 소명서식 필요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감염병관리과/031-538-40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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