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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지원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포천시 시민안전과/031-538-216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
(단,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)

선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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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목적요약

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

지원내용

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,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.

○ 지원근거 :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
(단,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)
○ 지원내용 : 1인당 100,000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포천시 시민안전과/031-538-2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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