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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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마산보건소/055-225-676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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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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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
○ 대상 :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
○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
- 지원제외 : 제명증료, 식대비, 한의원, 약국, 산후조리원,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마산보건소/055-225-6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