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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진료비 플러스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마산보건소/055-225-676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

지원내용

○ 대상 :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

○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
- 지원제외 : 제명증료, 식대비, 한의원, 약국, 산후조리원,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마산보건소/055-225-6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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