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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55-225-381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창원시민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근거 의사상자 지원(위로금 지원)
- 지급대상 :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, 의상자 본인
- 지급금액 : 사망시 1,000만원 이하, 부상 또는 피해시 700만원 이하, 그밖의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
- 구비서류 : 위로금 지급 신청서, 의료기관(병원급 이상)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, 상해진단서 및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55-225-38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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