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공고 시
주택정책과/055-255-422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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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- 지원제외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 거주자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무주택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