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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없음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 (년 1회, ''23.12월12만원 예정)

신청기한

없음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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