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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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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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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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'23.12월12만원 예정)
없음
신청불필요
현금
사회복지과/041-350-3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