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41-350-3695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

○ 지원대상자 거주기간(신생아 출생일 기준)
- 첫째, 둘째아 : 1개월 전부터
- 셋째아 이상: 12개월 전부터
*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~6개월은 100만원, 6~12개월은 200만원 지원
*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

지원내용

○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
○ 출생지원금 지급액
- 첫째아: 50만원
- 둘째아: 100만원
- 셋째아: 500만원
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
*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
○ 지급방법
- 첫째, 둘째아: 지원금 전액 입금
- 셋째아 이상: 지원금의 1/2입금하고, 12개월 후 거주여부 확인 후 잔여분 1/2입금

신청기한

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41-350-3695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