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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
주요내용
지원대상
지원내용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41-350-3721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-
지원형태
현금
현물
지원대상
○ 학대피해아동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
지원내용
○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현물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41-350-3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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